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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제1항에 근거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
①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장애인복지법 상 1급․2급․3급 중증 장애인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내용 (2019년 최대 600시간)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는 장애아가족의 돌봄 경감을 위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단순 이동 지원과 같은 (2시간 미만 서비스는 이용불가) |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로 연중 신청(1~2월 집중 신청, 수시) --> 상담 및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②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지원내용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③장애아돌보미 모집
1. 모집분야 : 장애아돌보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양육지원)
2. 지원가능연령 :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시고 장애아동 돌봄에 뜻이
있으신 분. (남,녀 가능)
단, 서비스대상 장애아동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제외
3. 접수일 : 수시 (2020년 대기자로 신청)
4. 제출서류 : 장애아돌보미 지원서, 주민등록등본,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면접 합격 후 건강진단서, 사진 등 추가서류 제출)
5. 지원서 제출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팩스발송 후에는 반드시 확인전화)
6. 면접일 : 2020년 2월 중
7. 양성교육 일정 : 2020년 3월 중순 예정 (장소 : 예산군 삽교읍)
8. 돌보미 모집절차 :
지원서 등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면접 통과자에 한해 양성교육 참가가능→ 양성교육 수료(이론30시간, 실습10시간) ->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2시간) -> 돌보미 활동
* 돌보미 양성교육 우대안내
- 교육 경감(총 20시간 이수) : 특수교사, 재활관련,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아이돌보미 경력자, 사회복지사, 유사경력자(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 (최근 1년간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 자) 추가 - 교육 면제 :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최근 1년간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제출시 인정 |
9. 장애아돌보미 활동관련
- 활동수당 : 시간당 8,400원(주휴/연차수당 포함-9,650원, 교통비 별도지급)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함)
10. 기 타 : 문의사항은 041-338-176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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