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 5천 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 1천명의 기초급여가 올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를 가진 분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19년 122만원. 부부는 195만 2천원 기준)
<장애인 연금 신청>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 : 복지로홈페이지 ww.bokjiro.go.kr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