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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에이블뉴스)

  • 관리자 (cnfamily)
  • 2020-09-10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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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3.5조원(8.5%) 증액한 총 555.8조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 예산안 중 특색사업 60선을 꼽아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한다.

■발달․중증장애인 복합힐링센터 개소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휴식공간이 건립된다. 기존 시설은 장애인 전용 객실이 없거나, 휠체어 이동 등에 부적합 구조였으며, 장애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전문시설도 전무했다.

정부는 총 4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 내년 상반기에 장애인 휴식공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고, 운영방식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발달․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칭 복합힐링센터 건립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전용시설 건립을 통해 돌봄 스트레스 겨암 및 정서적 소진 예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만 1세 이전 선천성 이상아 진단․수술시 의료비 지원

만 1세 이전에 선천성 이상아 진단․수술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 진단, 생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던 것을, 질환·연령 특성상 28일 이내 진단이 어렵거나 6개월이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 하도록 지원대상을 완화한 것.

이로써 사업수혜 인원은 연 2000명에서 4000명으로 증가했고, 예산도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22억원으로 11억원(104%) 대폭 늘렸다.

지원 대상은 출생 후 1년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로 진단받고, 치료 수술하기 위해 입원한 아기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다자녀(2인이상) 가구 출생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1인당 500만원 한도)를 지원하게 된다.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08142134679392&fbclid=IwAR3LDTkaUIlKvSdzU1_FqgoeDYxzdYk-mQn_OiOo3WoxL2fKmeb2Ezd3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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