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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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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서비스명 대상 소득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관 비고 내용보기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단독: 122만원 이하
부부: 195.2만원 이하
월 30만원 동주민센터 - 보기
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만
18세 이상 장애 3~6급
수급자 및 차상위 월 4만원/
시설수급자 2만원
- 보기
장애연금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장애발생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가입기간, 소득월평균액
기준 차등지원
국민연금 공단지사 수급권 발급 후
5년 내 청구
보기
희망키움통장 1 일반노동시장 취업
생계·의료수급가구
총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10만원+매칭금)+근로
소득장려금
동주민센터 3년 저축 보기
희망키움통장 2 일반노동시장 취업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총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의
60% 이상
보기
희망플러스통장 18세 이상
근로 저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45%이상 ~ 60%이하
수급자(5/10만원 택일)
1:1매칭+이자 저소득층
(10/20만원 택일) 1:0.5매칭+이자
보기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 3개월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가입금액: 5만원 또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1:1, 1:0.5, 1:0.3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월 15만원 적립
지역 자활센터 3년 저축 창업 시 지원 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18세 ~ 만34세 이하 소득금액
세전 200만원 이하
수급자(5/10만원) 1:1 매칭+이자
저소득층(5/10/15만원 택일)
1:0.5매칭+이자
동주민센터 2년 또는 3년 저축 보기
장애인복지일자리 만 18세 이상 무관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시각장애인안마사
시청, 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12개월 참여 보기
서울형 주택바우처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월세임대주택거주자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인원 당 월임대료 지급 동주민센터 - 보기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1~4급 장애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등 - 보기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만 19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무보증 1,200만원(연3.0%),
보증: 2,000만원
담보: 5,000만원 범위 내
자동차, 보조기구
구입 등
보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무관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동주민센터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
(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