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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
| 제도·서비스명 | 대상 | 소득조건 | 지원내용 | 신청기관 | 비고 | 내용보기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동시 충족가구 | 기준중위소득 29%~50%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맞춤형 지원 | 동주민센터 | 급여별 선정기준 상이 | 보기 |
|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용및 그 밖의 지원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지원신청 후적정성 심사 | 보기 |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 생계, 의료, 주거 등 30만원(1인 가구)상당 맞춤형 물품 지원 | 동주민센터 | 2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내 지원 | 보기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 기준 중위소득 40% | 생계(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교육(수업료), 해산, 장제급여 지원 | 근로능력가구3개월 제한 지원 | 보기 | |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지원사업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곤란한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난방비 등 1가구당 최대 월 30만원 최장 3개월 | - | 보기 | |
| 장애검사비 지원 | 서비스 신청 · 재판정으로재진단 받는 자 | 수급자 및 차상위 | 진단비, 검사비 10만원 내 지원 | 검사비, 장애진단서 발급비중복지원 불가 | 보기 | |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치과병원사업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장애등급 및 연령 무관) | 무관 | 보존치료(충치 · 신경치료), 보철치료,치주치료, 소아과치료 등 진료비 감면 (건강보험 30%,의료급여 50%) |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 - | 보기 |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실시 | 건강보험가입자 중등록장애인 | 무관 |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등의 80%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동주민센터 신청 | 보기 |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심장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 | 욕창예방용 보조기구, 음식 섭취 보조기구,문자판독기 등 18종 | 동주민센터 | 장애등급 상위인 자, 수급자 등 교부우선 | 보기 |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 필요소견서 발급자 | 기준 중위소득 120% | 상담, 위기관리, 건강관리,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의서비스 지원 | 바우처+본인부담금 | 보기 | |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등간병필요한 자 | 수급자 및 차상위 |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간병지원 등 월 24/27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 중복 제한 | 보기 | |
|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 만 6세 이상의 문화지원이필요한 자 | 수급자 및 차상위 |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연간 5만원(1인) 이용권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중복 지원 제한 | 보기 | |
| 장애인 ·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40% | 전문 돌봄인력 동반하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국내여행서비스 제공 | 우선순위에 따라1~3등급 차등 지원 | 보기 | |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등록 장애인 | 무관 | 독서확대기, 영상전화기 등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의 80% 지원 | www.at4u.or.kr | 보급제품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 선정 | 보기 |
| 화면해설방송·자막방송 수신기 무료보급 | 시 · 청각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 우선 | TV 일체형 화면해설방송/자막방송수신기 보급 | kcmf.or.kr | 2009~2014 기보급자재보급 불가 | 보기 |